
리모델링 업체 고르는법
리모델링 업체를 고르기 전에는 견적서의 항목 구성과 계약 조건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유니드디자인의 리모델링 현장


리모델링 업체 고르는법 안내
리모델링 업체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시공 이력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개인 명의로만 계약을 진행하는 업체는 하자보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유니드디자인은 사업자등록번호 135-27-83906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이며, 계약서에 시공 범위와 자재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견적서 항목 비교
총액만 보지 말고 항목별 단가와 시공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폐기물 처리, 설비 이설, 마감재 등급이 견적서에 세분화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항목이 뭉뚱그려진 견적서는 공사 중 추가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실측 여부
계약 전 현장 실측을 직접 진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측 없이 평면도만으로 견적을 산출하는 업체는 실제 현장 상황(배관 위치, 구조 변경 가능 여부, 노후 정도)을 반영하지 못해 공사 중 설계가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니드디자인은 상담 접수 후 현장 실측을 먼저 진행한 뒤 범위를 확정합니다.
공정 관리 방식
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단계별로 사진을 공유하는지, 하자 발생 시 A/S 대응 절차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업체 간 신뢰도 차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서면으로 남기는 업체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S 대응 속도
하자보수 요청 시 며칠 내 방문하는지, 담당자가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후 관리 경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 상담 단계에서 A/S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질문해보는 것을 권장하며, 유니드디자인은 시공 담당자가 준공 이후에도 연락 창구를 유지합니다.
소통 창구와 계약서
계약서 서명 전에는 시공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소통 방식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두로만 오간 견적은 착공 후 "말이 달랐다"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시공 범위, 자재 등급, 하자보수 조건이 계약서에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업체를 고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며, 유니드디자인은 현장 실측 후 항목별 견적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진행합니다.
리모델링 업체 고르는법 점검 항목
| 확인 항목 | 내용 |
|---|---|
| 항목 1 | 사업자등록번호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는가 |
| 항목 2 | 견적서에 철거·자재·시공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가 |
| 항목 3 | 계약 전 현장 실측을 진행하는가 |
| 항목 4 | 공정 단계별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공유하는가 |
| 항목 5 |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 항목 6 |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이 사전에 고지되는가 |




